한중 조세 협약
한중 조세 협약(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 및 탈세 방지 협정)정리한중 조세 협약 개요항목내용협약 명칭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 및 탈세 방지 협정체결일1994년 3월 28일발효일1994년 9월 30일적용 대상 조세- 대한민국: 소득세, 법인세 등 - 중국: 소득세, 외국기업 소득세, 개인소득세 등목적-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 - 조세회피 및 탈세 방지 - 투자 및 교역 촉진개정 여부2014년 개정 (일부 조항 수정)주요 조세 협약 조항1. 고정사업장(PE, Permanent Establishment)일정 기간(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) 건설·설치·조립 현장을 운영하면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어 해당 국가에서 과세 가능.서비스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