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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중 조세 협약(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 및 탈세 방지 협정)정리
한중 조세 협약 개요
항목내용
협약 명칭 |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 및 탈세 방지 협정 |
체결일 | 1994년 3월 28일 |
발효일 | 1994년 9월 30일 |
적용 대상 조세 | - 대한민국: 소득세, 법인세 등 - 중국: 소득세, 외국기업 소득세, 개인소득세 등 |
목적 | -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 - 조세회피 및 탈세 방지 - 투자 및 교역 촉진 |
개정 여부 | 2014년 개정 (일부 조항 수정) |
주요 조세 협약 조항
1. 고정사업장(PE, Permanent Establishment)
- 일정 기간(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) 건설·설치·조립 현장을 운영하면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어 해당 국가에서 과세 가능.
- 서비스 제공(컨설팅 등)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됨.
2. 배당소득 과세 (제10조)
배당 지급처원천과세율 (최대)
일반적인 경우 | 10% |
수취자가 해당 기업의 주식 25% 이상 보유 시 | 5% |
3. 이자소득 과세 (제11조)
지급처원천과세율 (최대)
일반적인 경우 | 10% |
정부, 중앙은행, 공적 기관 지급 시 | 면제 |
4. 사용료(로열티) 과세 (제12조)
사용료 유형원천과세율 (최대)
산업·상업·과학적 장비 사용 대가 | 10% |
특허권·상표·저작권 등 기타 사용료 | 10% |
5. 사업소득 과세 (제7조)
-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, 상대국에서 사업소득에 대해 과세 불가.
-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, 해당 사업장과 관련된 소득에 대해 과세 가능.
6. 이중과세 방지 방법
- 대한민국: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(Foreign Tax Credit)
- 중국: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면제 방식 병행
7. 국제조세 협력 (정보 교환 및 조세 회피 방지)
- 조세 회피 및 탈세 방지를 위해 상호 정보 교환을 실시.
- 조세 협약 악용을 방지하는 조항 포함.
한중 조세 협약의 의미 및 활용
- 한중 간 경제 협력 촉진
- 기업 및 개인이 이중과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 투자·거래 활성화.
- 세율 절감 및 절세 전략 활용
- 한중 간 배당·이자·로열티 지급 시 원천세 절감 가능 → 투자 유인 효과.
- 고정사업장 여부 판단 중요
- 6개월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짐.
- 세법 개정 및 협약 개정 사항 체크 필요
- 2014년 개정 이후 일부 변화가 있었으며, 향후 개정 가능성 고려 필요.
도표: 한중 조세 협약 주요 원천세율 비교
과세 대상한국 내 지급 (중국 거주자)중국 내 지급 (한국 거주자)
배당 | 5% (25% 이상 보유) / 10% (일반) | 5% (25% 이상 보유) / 10% (일반) |
이자 | 10% (일반) / 면제(정부·중앙은행) | 10% (일반) / 면제(정부·중앙은행) |
로열티 | 10% | 10% |
사업소득 | 고정사업장 없는 경우 과세 없음 | 고정사업장 없는 경우 과세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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